회칙

대종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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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則

1987. 11. 04. 制定 2012. 04. 06. 改正

第 1 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蔚山(興麗)朴氏 大宗親會(이하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2條(所在地) 本會는 蔚山廣域市內에 두고 必要에 따라 支部를 둘 수 있다. 第3條(目的) 本會는 始祖 興麗伯莊武公의 遺德을 顯彰하고 先祖의 遺蹟守護, 奉享및 宗員의 敎養과 敦睦을 圖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事業) 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1. 崇祖精神 振作에 關한 일. 2. 先祖 遺蹟의 守護管理 및 奉享에 關한 일. 3. 先祖 事蹟 顯場事業 및 宗譜 編修에 關한 일. 4. 本會의 財産管理에 關한 일. 5. 宗員의 敎養向上 및 敦睦에 關한 일. 6. 宗員 中 顯出한 者의 育英 및 善行에 對한 褒賞. 7. 其他 本會의 目的 達成을 爲하여 必要한 事業에 關한 일. 第 2 章 會 員 第5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資格은 興麗伯莊武公의 後孫으로滿 20歲 以上의 成年 男子로서 本會에 登錄된 者로 한다. 第6條(會員의 權利) 登錄된 會員은 總會를 通하여 本會의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7條(會員의 義務)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가진다. 1. 會則 및 諸般規定의 遵守. 2. 總會 및 理事會의 決意事項의 履行. 3. 會費 其他 諸般負擔金의 納付. 第8條(會員의 懲戒) 會員이 다음 各號에 害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會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懲戒 할 수있다. 1. 第7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2. 本會의 事業을 妨害한 때. 3. 本會의 名譽를 毁損케 하거나 宗員間의 親睦을 沮害 하는 言行을 한때. 第 3 章 任 員 第9條(任員) 本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顧問 若干名. 2. 會長 1名. 3. 副會長 2名. 4. 宗有司 1名. 5. 總務局長 1名. 6. 財務局長 1名. 7. 理事 10名 以下. 8. 監事 2名. 第10條(選出) 顧問은 歷代會長을 歷任하였거나 年高者로서 德望있는 分을 推薦하고 會長, 副會長, 宗有司,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또한 總務局長, 財務局長은 會長이 任命한다. 第11條(任期) 任員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1. 會長, 副會長, 宗有司, 總務局長, 財務局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各各 連任할 수 있다. 2. 任員이 闕位되거나 有故時에는 總會에서 補選하고 補選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其間으로 한다. 3. 任員의 辭任 또는 任期滿了 되었을 때에는 後任者가就任할 때까지 繼續 그 職務를 遂行한다. 第12條(任務)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顧問은 各級會議에 參席하며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一切의 業務르 總轄하며 各級會議를 召集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年高者가 그 任務를 代行한다. 4. 宗有司는 享祀 및 書院의 모든 行事 및 諸般業務를 擔當한다. 5. 總務局長은 會務의 運營에 관한 事務 및 書類 등을 管理하며 決定 事項을 執行한다. 6. 財務局長은 本會의 財産 및 歲入, 歲出, 豫算, 決算등 會計全般을 관장한다. 7. 理事는 理事會를 通하여 本會의 重要業務를 審議하며 會長이 委囑하는 業務를 處理 할 수 있다. 8. 監事는 本會의 財政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을 監査하고 總會에 報告하며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 第 4 章 會 議 第13條(種類) 會議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 理事會의 3種으로한다. 第14條(構成員) 1. 總會 및 其他會議는 出席者로 成立한다. 2. 會議의 議事는 別途로 規程된것 以外에는 出席者의 過半數 以上 贊成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이를 定한다. 다만 本會의 財産의 賣却, 擔保提供, 讓渡, 寄附, 交換등 處分에 關하여는 第21條에 衣한다. 3. 總會의 議決事項은 會議錄을 作成하고 總會에 指 定한 3人의 記名捺印하여 備置한다. 第 5 章 總 會 第15條(召集) 1. 總會는 第5條 但書의 規程에 依한 會員으로構成하며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2. 定期總會는 每年 享祀日에 開催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總會 構成員의 10分의 1以上의 書面 要請이 있을 때 2週日 以內에 會長이이를 召集한다. 3. 總會의 召集은 日時 場所 및 議題事項을 明時하여1週日 以前에 通報한다. 第16條(總會의 技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處理한다. 1. 會則의 改定. 2. 任員의 選任 및 解任. 3. 事業計劃의 報告. 4. 豫算 및 決算의 報告. 5. 財産의 取得 또는 處分承認. 6. 借入金등 債務負擔에 關한 承認. 7. 其他 重要事. 第 6 章 理 事 會 第17條(構成)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宗有司, 總務局長, 財務局長, 監事 및 理事로 構成한다. 第18條(召集)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在籍理事 3分의 1以上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 2週日 以內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19條(理事會의 技能) 1.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한다. ①.會則의 改定案. ②.事業計劃 및 豫算 決算. ③.財産의 取得 및 處分 또는 維持管理에 關한 事項. ④.不動産,預金의 擔保提供과 借入金등 債務負擔 行爲. ⑤.本會 細則의 制定. ⑥.會員의 懲戒. ⑦.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⑧.總會에 附議할 事項. ⑨.其他 會長이 附議한는 事項. 2.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議事錄에 記錄하여 會長이 指名한 3人의 理事가 記名捺印하여 保存한다. 第 7 章 財 政 第20條(財産의 區分) 本會의 財産은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하고 前者는 本會의 基本的인 不動産을 말하며 後者는 基本財産 以外의 一切의 財産을 말한다. 第21條(財産의 管理) 1. 本會의 基本財産을 買入, 賣却, 擔保 提供등 質權設定,寄附,交換 等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 在籍數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本會 基本財産을 賃貸등 第3者 使用에 供하고자 할 時는 理事會 在籍數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되어야 한다. 3. 基本財産(不動産)과 普通財産(豫金)등 大宗會 財産으로 擔保提供 및 借入등을 할 수 있다. 4. 普通財産의 使用處分은 會長, 宗有司. 總務局長, 財務局長의 議決에 의하여 執行하고 定期總會에 報告한 다. 5. 本會의 不動産은 蔚山朴氏大宗會 名義로 公簿上登記한다. (但.부득이한 境遇에는 次善策으로 會長 名義로 信託登記 하되 그 會長이 解職 되었을 때에는 遲 滯없이 新任 會長으로 變更 登記節次를 取한다.) 6. 本會의 有價證券 및 現金은 大宗會 名義로 確實限金融機關에 預置하고 그 證書는 財務局長이 保管 한다. 7. 1994年度 現在 梁山市 熊上邑 龍塘里 所在의 本會 基本財産은 鶴山書院의 保存 奉享을 爲하여 造成된 財産임으로 財産管理의 基本原則은 鶴山書院의 保存 奉享을 最優先으로 한다. 第22條(經費) 1. 本會의 經費는 本會 財産에 依한 收入과 會員의 贊助金으로 充當한다. 2. 特別한 事業計劃 遂行에 隨伴한 經費는 會員의 分擔據出 또는 有志의 特別贊助金으로 充當한다. 第23條(會計年度) 本會議 會計年度는 每年 1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24條(豫算 및 決算) 本會의 豫算은 每會計年度 開始前에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定期總會에 報告하며 決算에있어서는 會計年度 終了後 1個月 以內에 歲入歲出決算書에 財産目錄을 添附하여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監事 의 監査를 받은後 定期總會에 報告한다. 第25條(文書및書類管理)本會의 運營을 明確하게 하고 그歷史를 後日에 傳承하기 위하여 總務局長과 財務局長은 다음 各種書類를 具備하여 責任管理한다 1. 會則및 規約書 2. 會議錄 3. 會員 名簿 4. 財産臺帳 5. 金錢出納簿 6. 其他必要한書類 第 8 章 事 務 局 第26條(設置) 1. 本會의 業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理事會의 審議를 거쳐 事務局을 둘 수 있다. 2. 事務局에는 局長1人과 幹事 및 管理員 若干人을 둔다. 第 9 章 附 則 第27條(會則改正) 이 會則은 理事會 定員數의 3分의 2以上의贊同을 거쳐 總會 出席者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改正 할 수 있다. 第28條(施行細則) 本會運營에 必要한 細則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施行한다. 第29條(其他事項) 이 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理事會에서 決定하는 바에 依한다. 但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은 次期 總會에 報告한다. 第30條(解散) 本會는 理事會 및 總會 構成의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解散 할 수 있다. 第31條(施行) 이 會則은 1987年 11月 04日부터 施行한다. -. 1994年 10月 18日 改正한다. -. 2000年 10月 16日 改正한다 (會計年度). -. 2006年 6月 17日 改正한다 (總會日程). ◈ 總會日程 : 鶴山書院 享祭日(陰曆 3月 中丁日) -. 2012年 4月 06日 改正한다 (會則一部 改正)